민주노총이 6일 '탄력근로제' 개악 등을 외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월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7만7000여 명에 이르는 현대·기아차노조는 작년 11월 21일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하는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는 불법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중앙노동위 조정 신청과 조합원의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파업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대차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수사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고소한 내용에 파업 과정에 대한 문제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