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와 온스타일의 예능 프로그램 '밥블레스유'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올리브와 온스타일이 같이 방송하는 '밥블레스유'를 심의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올리브는 지난해 11월29일 밤 9시에 방송한 '밥블레스유' 제22회에서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의 맛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해당 식품을 먹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 노출에 있어 관련 규정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현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MBC TV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 300'도 간접광고로 행정 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2일 밤 9시55분에 방송한 '진짜사나이 300' 제6회에서 출연자가 제독 훈련을 받은 후 얼굴에 바른 제독 분말을 씻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사용해 세안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KBS 2TV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은 성폭력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장면으로 '권고'를 받았다. 2018년 11월9일 저녁 7시50에 방송한 제69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툭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이 정색하자, 그 남성의 엉덩이를 치며 "이랬다고 그래?...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또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코미디TV, k-star, LIFE U, 드라맥스의 '맛있는 녀석들'과 래퍼의 공연 도중 무대 배경화면에 제작진 부주의로 'I♥몰카'라는 문구를 노출한 MBC TV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타깃 빌보드: 킬빌'에 대해서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