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와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총 2억 4000여만원을 뜯어낸 2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권모(23)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 4명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바람의나라' 등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전모씨 등에게 "9만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메소(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일주일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약 1159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3명은 이와 별도로 1억169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혼자 스마트폰 사기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7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해 3개월간 56명에게 9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인형뽑기방에서 돈통을 털어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2명이 오토바이 열쇠로 지폐교환기를 연 뒤 현금 8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박 판사는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선량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수법과 횟수, 편취 금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다만 김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중대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