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총 3125억여원(원금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불과 1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 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면 통상임금 규모가 늘어 각종 수당이 오르게 된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08~2011년 미지급된 수당과 이자 소급분 1조926억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는지였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올 경우 신의칙에 반하므로 수당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1심 판단과 같았다.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비는 이번에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