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25)씨가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방학 중 집에서 공부하고 있던 A군은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으로 올라가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A군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화가 난 B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A군의 집 문을 두드렸고 A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개가 종일 짖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며 "흉기로 찌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층간소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곳으로 방음이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A군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