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45)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아내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특수상해·아동 학대·배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또 태블릿PC를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쳤다는 내용도 있다. 박씨는 상처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2014년 12월 항공기 회항 사건 이후 폭언과 폭행이 잦아졌다"고 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던지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겨 배임이 의심된다고 고발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2017년 5월부터 별거하고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폭행 주장 역시 알코올 중독 증세를 겪는 박씨가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 혼인 후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했고, 술을 못 먹게 하자 집 앞 복도 소화전에 소주 7~8병을 숨겨두고 마셨다"고 했다. 또 "병원 근무 중에도 술을 마셔 운전기사들이 근처 편의점에 '박씨에게 술을 팔지 마라'고 부탁할 정도"라고 했다. 별거와 이혼 소송 이유에 대해서도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