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1심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서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최종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