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남편 주장은 일방적 허위주장" 반박문 발표
"자녀 학대·남편 폭행 없어…혼인파탄은 알코올 중독 때문"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 심각하게 고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소된 조현아(45·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일 아동학대와 남편폭행 의혹 등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남편 박모(45)씨는 전날 경찰에 특수상해·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씨는 박씨의 악의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공개적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박씨의 인터뷰 등으로 가정사가 언론에 공개되고,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으로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이상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자녀를 학대했거나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왔다"며 "박씨가 알코올 증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남편 폭행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박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씨가 의료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부간)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 박씨의 알코올·약물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박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집 앞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 몰래 소주 7~8병 정도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박씨가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해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박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결국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원장이 더 이상 동업하지 못하겠다고 해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알코올 중독 및 약물 과용으로 인해 자녀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서 어린 자녀가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챌 정도였고, 전기 스위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조씨 측은 "개인적인 가정사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상황은 어머니인 조씨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특히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해 형사 고소·고발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는 재판부 요청이나 자녀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앞으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 측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강제집행면탈 의혹에 대해서는 "박씨가 문제 제기한 재산은 조씨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법인의 이사회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 "조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소리쳤고,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씨가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박씨는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씨의 상습적인 폭행·폭언으로 인한 고통으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는 취지다. 박씨는 양육권도 주장하면서 "괴팍한 성격의 조씨 대신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법을 위반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박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그간 박씨가 왜 이혼을 청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그동안 수차례 별거 기간을 갖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혼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4월이다. 통상 이혼 소송은 조정 절차부터 진행되지만, 조씨 부부의 경우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심리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 11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당사자 없이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