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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광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김모(55·여)씨와 이모(43·여)씨, 최모(39)씨도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투자회사 모집책이었던 윤씨 등은 2015년 2월~11월 사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면 미국 금광 채굴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속이고 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예컨대 260만원을 투자하면 480만원을 돌려 주는데, 이를 매주 1회씩 1년 동안 나눠 주는 식이었다.

윤씨 등은 서울과 전북 전주, 경남 진주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선 "(미국 금광은) 기계로 채굴해 수작업보다 많은 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다단계 영업을 하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위 투자자를 소개해 투자가 성사되면 40만원의 ‘추천수당’을 추가로 준다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윤씨는 62억 9200여만원을, 김씨는 9억 8300여만원, 이씨는 9억 3200여만원, 최씨는 1억 6000여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씨 등은 약속한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다. 실제 미국 금광에 대한 투자는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을 통해 들어오는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돌려 막기'를 했다. 이는 새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밑천을 드러내게 됐다.
오 판사는 "허황된 사업 전망으로 거액을 받아 건전한 금융을 저해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죄를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