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바름회계법인 대표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대가)-Min(시가X30%,3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매긴다.(본지 2월15일 자 기사참조) 만일 시가 13억원인 부동산을 어머니 갑이 특수관계자인 아들 을에게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금액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증여재산금액은 (시가 13억원-대가 10억원)-Min(시가13억원X30%,3억원)=0이 되어 증여세는 없게 된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걸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의 거래를 예를 들면 1. 어머니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2. 시가 13억원과 거래가액 10억원의 차액 3억원은 시가 13억원의 5%인 6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어머니 갑은 특수관계인 아들 을에게 시가 13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가가 10억원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특수관계자인 아들 을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기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데, 특수관계자인 어머니 갑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증여세는 차액이 30% 이상,부당행위계산부인은 차액이 5% 이상이면 적용됨) 그런데 상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병과 정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