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경영계가 요구한 것이다. 경사노위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끝낸 후 다시 일하러 나설 경우 최소한 11시간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탄력근로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소 등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도 합의됐다. 탄력근로를 3개월 이상 시행하는 사업주는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한 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