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改惡)"이라며 "다음달 6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위 기간을 두 배(3개월→6개월)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 됐다"고 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대신 경영계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와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 있으나 마나 한 헛소리"라며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다,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실질 강제력이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합으로 사용자단체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었다"며 "반면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일방 추진 중단' 등 6대 요구를 내걸고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