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왼쪽) 전 MBC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기자·PD 등의 부당 전보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사장은 안 전 사장의 뒤를 이어 2017년 2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각각 MBC 사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012년 MBC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37명을 본사 밖으로 격리하기 위해 사실상 ‘껍데기 조직’인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4년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