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元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을 '칼 찬 순사'에 비유하면서 "(당시)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등의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힘을 모아 개혁 법제화에 상당한 성과도 거뒀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을 통한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 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 등이 다 마련됐으니 연내(年內)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이 기관들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 등이 다 마련됐으니 연내(年內)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검경(檢警) 등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정부 출범 3년차에도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 청산' 기조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집권 중반기 들어 권력기관 '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그간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을 주도해왔지만 여야(與野)뿐만 아니라 검경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을 함께 청와대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은 어렵다"면서도 "(취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골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사건 송치 전에 검찰이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종결권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정안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 경찰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당·정·청이 발표한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 방안은 국가 경찰의 일부만 자치경찰로 바꾸고 광역 범죄나 경제 범죄 수사, 정보·보안·외사(外事) 업무는 국가 경찰이 계속 맡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럴 경우 경찰이 공룡 조직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독일 나치 게슈타포(비밀경찰)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다.

경찰도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빌미로 수사권 조정안을 거부하려 한다"고 맞서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검토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위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경찰 권한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권력의) 총량'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안)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제도화해놓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경우 권력기관이 언제든 '구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니 '자치경찰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