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소급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이에 비례해 늘어난 시간외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시간외 수당 규모와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이 2013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 이후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서상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는데,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뒤 늘어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시영운수(회사)로서는 시간외 수당의 추가지급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며 "박씨 등의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칙은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1·2심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이 7억여원에 달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여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추가 시간외 수당을 7억여원이 아닌 4억원 상당이라고 봤다.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영운수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원을 넘어 추가 법정수당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영운수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가 추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애매모호한 ‘신의칙' 판단 기준에 대해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시간외 수당 문제는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만도 등 여러 기업들이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문제다. 이날 대법원은 ‘신의칙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만 제시했기 때문에 기업별, 사안별로 법원 판단이 달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