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재선(再選)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현 정권 핵심 인사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앉히려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했다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부탁을 받고 백씨가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허익범 특검팀의 입장이었다. 허 특검팀은 작년 8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백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2일 백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죄를 지었다는 물증이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백씨에게 적용하려 했던 죄명은 직권남용이다. 백씨가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면접을 본 것은 부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씨가 도 변호사를 면접 본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그가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물증이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6개월간 백씨 사건을 붙들고 내린 결론이 무혐의"라며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