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한다. 소부에 속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앞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경우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을 36억3483만원으로 봤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의 구입대금(34억1797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을 70억5281만원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36억3483만원)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의 구입대금(34억1797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두 재판부 사이에 판단이 크게 갈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두 개의 판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든 하나는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