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지난달 28일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총선 전후에 건네진 1500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이후 제공된 2000만원대 금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