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경수 지사와 공범이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
"김정숙 여사는 불소추 특권 없어…문재인·김정숙 특검법 발의하겠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 여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예 무효라서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7일 말했다. 그는 "문재인·김정숙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만약 공범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총의를 모아서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 지사의 댓글조작은 자동화 공장"이라며 "야당은 목숨을 걸고 대선 무효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이런 점 등을 들어 한국당 등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문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며 △당선인 배우자의 선거 범죄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아직 1년 넘게 시효가 남아 있다"고 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수사·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도피시킨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범인을 은닉시키지 않더라도, 범인에 대한 사법 집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을 경우에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드루킹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 돼 갈 때쯤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했고, 여당은 김 지사를 변호하기에 바빴다"며 이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를 현 정권 측이 ‘도피시켰고’, 이에 따라 선거법상 공소시효 3년을 적용해 문 대통령 측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불소추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배우자(김정숙 여사)는 불소추 특권이 없다. 문재인·김정숙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인선 가자’라고 5번 외쳤다. 그런데 관련이 없느냐"며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원래 이름인 ‘경공모’가 (발음하기) 어려우니 경인선으로 개명하자고 한 게 문 대통령이라는 것이 드루킹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탄핵 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제1야당에 협박질한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제18대 대선에 불복하지 않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