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서 전처 살인사건’ 피고인 김종선(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징역 30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檢 "30년刑 부족하다…무기징역 내려져야"
서울남부지검은 이 같은 취지의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몰래 부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흉기로 13차례 찔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종선)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보복 위협을 느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 재판에서 정상 참작됐는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살인·폭행·특수협박·위치정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선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에서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3차례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선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당시 47세)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숨진 이씨의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했고, 범행 당시 가발(假髮)로 위장했다. 흉기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전처 이씨는 물론이고 세 딸도 김종선의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 그는 이혼을 한 뒤에도 전처를 미행하면서 공갈·협박·폭행했다. 숨진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도망 다녔다.
◇유족 "김종선 풀려나면 우리 가족들에게 보복할 것"
유족들은 김종선이 출소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겨 있다. 피해자 둘째 딸 김모(23)씨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그 사람(김종선)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를 죽일까 저울질했다"며 "(가벼운 처벌로 김종선이) 세상에 풀려난다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보복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종선은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도, 금방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수시로 말했다"며 "그 사람이 자기 범행을 합리화하는 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죽인다, 네 자식까지 모조리 죽인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썼다.
세 딸은 지난달 부친인 김종선의 실명(實名)과 얼굴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공개한 바 있다. "살인자가 출소 이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활보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 신상을 공개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