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대선 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으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여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도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기존 6명의 판사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면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추가로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는데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22만 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게시글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 비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도 "집권 여당의 공격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 독재 정권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