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딸 일가족이 작년 7월 동남아 국가로 이주했다"며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사위) 서모씨는 서울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대통령 딸인) 아내에게 증여했고, 대통령 딸은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아들과 함께 해외 이주했다"며 "증여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문 대통령 외손자는 현재 동남아 국가의 한 국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 상황, 자녀 교육 때문에 한 이주가 아니다"라며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서류를 취득, 공개한 것은 개인 정보 침해이며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 가족은 준(準)공인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동정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직장 해외 발령이나 유학, 과거부터 거주 등의 뚜렷한 이유 없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거주지로 옮기는 것은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대통령 딸 부부가 집을 서로 증여한 뒤 처분하고 해외로 떠난 과정도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국민으로서는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곽 의원은 "대통령 자녀가 해외 이주하면 경호원 체제 비용 등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원이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했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이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 딸 가족 전체의 해외 이주는 그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청와대가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억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