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29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 내에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이라는 형식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있는 심리와 공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석허가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이나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 상태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 여든에 건강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이 전 대통령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과 국격을 고려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