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검찰 역사상 첫 음주 삼진아웃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55)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일요일인 지난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 뒷부분을 긁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 강모(38)씨가 김 부장검사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김 부장검사는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가버렸다고 한다.

오후 6시쯤 강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김 부장검사 집으로 출동했지만 김 부장검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서에서 측정했을 때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0.1%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015년 6월 인천지검 재직 당시 단속에 걸려 전보 조치와 함께 감봉 1개월을 받았다. 2017년 4월 수원지검 산하 지청장을 지낼 때도 음주단속에 걸려 전보 조치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내지 파면 처분과 함께 징역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소셜 미디어 방송에 출연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62) 부장검사가 면허정지(0.05%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