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8호선 암사역 3번출구 앞에서 한모군이 왼손에 커터칼을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출구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 한모(19)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상호)는 24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로 한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19)군을 미리 준비해간 스패너로 때리고 14cm 길이의 커터칼로 박군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4분여 대치 후 도주하다 140여m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군의 범행은 ‘보복성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쯤 천호동의 마트와 공영주차장 정산소 등을 돌며 5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났다. 방범카메라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이 박군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군은 "한군과 같이 훔쳤다"고 실토했다.

이후 박군은 암사역 근처에 있던 PC방으로 이동해 한군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한군이 박군을 암사역 앞으로 불러 준비해간 스패너로 때리고 칼로 찌른 것이다. 한군은 "박군이 공범이 있다고 실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한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한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2분 13초짜리 영상에는 한군이 박군을 구타하는 장면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한 경찰은 한군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뒤로 물러섰다. 30초 후 박군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테이저건은 빗나갔고 한군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뒷걸음질치기도 했다. 주위에는 행인 등 시민 100여명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주변에 행인도 많은데 인질극이라도 벌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경찰이 10대 범죄자에게 쩔쩔맨다’는 비판 글이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범죄인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군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진행된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