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직전에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2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족에게 아픔을, 사회공동체에는 두려움을 줬기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후 가석방돼 출소할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求刑)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유족이 제기한 ‘계획범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사정이 일부 드러났다"면서도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계획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아 계획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발생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일하는 피해자 A(당시 23)씨를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심씨와 A씨는 상견례를 앞둔 사이였다.
사건 직후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흉악범이 출소하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으니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썼다. 여기에는 21만2000여명이 동의했지만 범인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에 들어서던 심씨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는 피해자 유족을 보고 고개를 숙인채 울먹였다. 심씨는 지난 8일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유족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유족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