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날 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공익 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김 수사관은 임종석·조국·박형철·이인걸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이들의 증거인멸 가능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며 "게다가 청와대 인사들은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