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58·사진) 전 KTB투자증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표 시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권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임직원이 예산 범위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한 것은 임직원 재량으로 존중해줘야 한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권 전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 전 대표가 (출장이) 업무수행하는 수단이라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적인 미술 행사에 참여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예술 등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권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전 대표는 2011년 3월~2016년 1월 사이 미술관 관람 등 개인 목적의 여행 등에 회사 자금 6억여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원에게 위법한 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직원에게 관련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회사는 수수료 등 이익을 얻어 손실을 끼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전 대표는 2017~2018년 이병철 KTB 대표(당시 KTB 부회장)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보유한 지분을 이 대표에게 넘기고 경영권을 내려놨다. 권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조사돼 수사가 이뤄졌고, 권 전 대표는 회사의 이미지를 떨어트린다는 등의 비판을 받다가 대표직에서 사임,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