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해 12월17일 시청 로비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6월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고, 이듬해인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당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구본영 시장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