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상승'은 거짓말"...2년동안 38% 올라
"SBS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목포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16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 인근 거리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돼 매물이 없고, 시세가 4배가 올랐다"는 SBS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질문을 받고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손 의원은 "매물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서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한다"며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고 적었다. 손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2년간 시세는 38% 오른 것이다.

전날 SBS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 거리가 문화재(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로 등록될 것을 알고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미리 건물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가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 명의라고 보도한 건물 9채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5㎞ 구간 내에 있다. 이 건물 9채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사들였다고 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등록됐다. 손 의원 측의 해당 건물 매입 시기가 문화재 등록 1년 5개월 전부터 1개월 뒤에 걸쳐 있는 셈이다.

건물이 문화재가 되더라도 매매에는 큰 제약이 없고, 주로 근대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록문화재는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등 활용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미리 문화재 등록 정보를 입수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2018년 8월 6일이다. 처음 조카에게 돈을 증여할 테니 목포에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이라며 "(문화재 등록을 언제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에 집을 사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간담회를 하러 태어나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다가 적산 가옥, 목조 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민들은) 다들 (집을) 버리고 신도시로 이사갔다고 했다"며 "그 자리에서 바닷가에 살고 싶다고 한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재밌는 집이 있는데 고모가 증여를 해서 집을 사주면 내려올거냐고 물었다. 그게 2017년 3월"이라고 했다. 그는 "마흔이 넘은 조카가 서울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전남 목포시 창성장을 홍보하는 목포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창성장은 손 의원의 조카 등 3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뒤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됐다.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사지 않고, 친척에게 돈을 증여하는 방법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건물을 산 대해 손 의원은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다.

손 의원은 또 SBS가 손 의원이 ‘지인·친척 명의로 목포 건물 9채를 샀다’고 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가) 더 두드러지게 저를 몰아넣으려고 한 숫자라고 생각된다"며 "그게 안 될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그저께인가 박물관을 만드려고 재단에서 구입한 부지 입구에 있는 건물을 재단이 추가 매입했다. 부지 옆에 있는 것들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보도를 내보낸)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