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가 생사(生死)를 갈랐다."

11일 ‘통영 앞바다 낚시배 전복사고’로 숨진 3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된 9명 가운데 8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배가 뒤집힌 이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갈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로 구조된 낚시객이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에 도착해 경비정에서 내리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무적호는 이날 오전 4시 57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 해상에서 귀항하던 도중 3000t(급) 화물선 ‘코에타(KOETA·파나마 국적)’호와 충돌했다.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선장 최모(57)씨, 낚시객 안모(71)씨, 최모(65)씨가 숨졌다. 사망자들은 선체 수중 수색으로 발견됐지만,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구조된 무적호 사무장 김모(49)씨는 "낚시할 때만 구명조끼를 입고, 잠자기 위해서 (선내)방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간다"며 "충돌한 지 1분도 안 돼 배가 넘어갔다. ‘구명조끼 입으세요’ 하는 순간 (배가) 넘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생존자 9명 가운데 8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구조된 이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2명의 구명조끼 착용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르면 선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게 돼 있다.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선장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선원에게는 300만원 이하, 낚싯배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