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사진)씨의 집도의였던 전 병원장 강세훈(48)씨 측이 고인의 유족에게 1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는 10일 신씨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신씨 사망을 불러온 의료 과실에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측이 신씨 부인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모두 11억8000여만원으로 1심에서 인정됐던 16억여원보다 줄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결국 강씨를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일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도 잘못이라고 봤다.
강씨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