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6)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며 "비슷한 피해에 노출돼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은 안 숨으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