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당시 검찰이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고, 대검 차원에서 정치적인 고려로 담당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강요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른바 ‘PD수첩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7일 이에 대해 심의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피해자인 공무원 대신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의뢰를 했다는 의혹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내비치자 무리하게 기소 지시를 내리고 강제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PD수첩 측에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뭉갰다는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들어간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PD수첩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했다"고 결론냈다. 또 1차 수사팀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고 했지만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요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진상조사단은 또 2차 수사팀은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1심 재판 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도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공보준칙상 공표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찰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