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 특사경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마루마루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곳에 불법 복제 만화 약 4만2000여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가 나오면 전자책으로 구매한 후 번역자를 고용해 한국어로 만들어 업로드했다. A씨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이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이트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협력적 운영자 관계로 보인다"며 "콘텐츠 운영은 A씨가, 사이트 주 수입원인 광고 업무는 B씨가 나눠서 담당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단속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밤토끼’, 방송저작물 불법 공유사이트 ‘토렌트킴’ 등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피의자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대개 수천만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웹툰과 만화,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온라인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