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로 3일 오전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84일 만에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0시 7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양복 차림의 그는 ‘1년 만에 출소했는데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1분 만인 0시 8분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곧장 구치소를 떠났다.

우 전 수석은 두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7년 12월 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연이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세 번 만에 발부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4일 이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그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사찰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4년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하나로 합해 심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