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28·사진)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첫 연예인이다.
손승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손승원은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앞선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 27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아무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지만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지난 9월에도 음주 운전을 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