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현 여권(與圈)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드루킹 측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문자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접촉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며 "국회의원이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1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그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저는 마지막까지 경남지사 출마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대선이 끝나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뭉쳐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