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사건 이후 8개월간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수사해 온 인천본부세관이 총수 일가 세 모녀를 밀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의 밀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대한항공 직원 두 명을 함께 고발하고, 대한항공과 유착해 편의를 봐준 세관 직원 두 명을 징계 조치했다.

인천세관이 27일 발표한 '한진가 밀수입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 일가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까지 대한항공을 통해 수시로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가구 등을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를 합치면 총 290회, 시가 7억2000만원어치다.

총수 일가가 구매한 물건은 일단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배송된 후 승무원 또는 위탁화물로 위장돼 대한항공에 실려 국내에 도착했다. 이어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했다. 세관 직원들은 대한항공과 유착해 항공권 좌석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이런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