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산안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연기됐다.
산업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회는 오는 31일 일몰이 예정됐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정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