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4선·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업적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