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제 국공립대에 "여성 교수 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전체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28.5%)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국공립대가 여성 교원을 많이 임용하도록 정부가 독려하라는 취지다. 현재 전국 국립대는 38곳,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1곳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모든 대학이 여성 교수 비율을 25%로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25%라는 수치가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전체 국공립대 평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도 "각 대학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선에서 전체 여성 비율이 25%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권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