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김현미 장관 관련 보고는 김 수사관이 쓴게 맞는다"면서 "고위공직자나 부처간 갈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직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간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의 사실확인 권한에 따라 확인을 해서 풍문의 사실은 이렇다라고 보고하는 것까지가 우리 업무"라고 했다.

아래는 박 비서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목록이 진본인가.
"특감반원이 사용한 컴퓨터와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 없다. (야당이 공개한 첩보 목록이)진본인지 실제로 저 서류를 썼는지도 알 수 없다. 우리가 기억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추론해보고 답한 것이지, 특감반 사무실에서 (모니터속 목록을) 찍었는지 (본인이) 만들어 찍었는지 알 수 없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 보고에 대해 해명해달라.
"급하게 10개만 해서 왔다. 목록을 주면 다시 기억을 더듬어 소명하겠다."

- 현재 청와대에 특감반원이 없는 상태다. 선임행정관이랑 박 비서관 둘이서만 기억을 더듬어 발표하는 것인가.
"가상화폐 정책정보를 수립할 때는 칸막이가 없다. 감찰정보를 수집할 때는 칸막이가 다 있다. 그래서 남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옆에서는 모른다. 김 수사관이 수집한 감찰 정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의 보고라인만 알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원에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감반장과 제가 기억을 더듬어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되면 특감반 데스크에게 물어봤다. 예컨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도로공사 관련 부분은 나와 특감반장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몰라서 데스크에게 전화했고, 데스크가 기억하고 제게 알려줬다. 그래서 겨우 사실 확인이 됐다."

- 특감반원마다 출입처가 있나.
"그렇다."

- 김 수사관의 출입처가 무엇인가.
"모른다. 보고서가 올라오면 누가 썼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내용이 중요하다. (김 수사관 담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지 그 당시는 출입처도 알지 못하고 그 관리는 특감반장이 했다. 특감반장의 고유영역이다.

- 김 수사관의 출입처에 국토교통부는 없었나.
"있었다. 국토부 관련 보고서도 누가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는데 김 수사관이 쓴게 맞는지 모르니 그것부터 확인했다. 김현미 장관 관련 보고는 김 수사관이 쓴게 맞는다."

- 고건 전 총리 아들 관련 내용을 정책보고서의 참고자료로 썼다고 하는데, 마지막 보고서 작성때도 관련 대목이 포함돼 있었나. 아니면 '불순물'(민간인 대상 정보)이라 폐기한 것인가.
"김 수사관의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는 불순물이랄게 없는 보고서다. 감찰 보고서에 민간 부분이 들어온 게 아니다. 정책보고서의 로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거기는 불순물이 있는게 아니라 정보의 가치 문제만 있다. 불순물이 아니라, 정책보고서를 쓸 떄 반영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없었다."

- 정보 가치가 떨어져 폐기했다는 것인가.
"우리가 쓰는 방향이나 내용에 맞지 않았겠지. '정보가치가 없다'고 폄훼하고 싶지 않다."

-특감반원의 업무특성에 대한 설명을 '자신이 주제를 잡고, 자신의 역량으로 지시 없이 활동한다'로 이해하면 되나.
"지시가 없다는 것은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지시하는데 주제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그렇다면 특감반원이 업무범위를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을 생산하거나 마음이 떠났을 때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 특감반원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특감반원은 아침에 전원 출근해 '오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반장에게 보고하고, 외근 활동을 하고 그 다음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고하는 기본적인 보고체계가 있다. 운영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으로 지원했다가 이를 (우리가) 주저앉히는 등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김 수사관을 한달간 근신시킨 후, 일일상황보고를 반장만 보고 내게는 보고를 안했는데 내게도 보고하라고 했다. 김 수사관이 문제를 일으킨 후부터는 일일상황보고를 1~2페이지로 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제 무슨 일을 했고,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렇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반장에게 매일 아침 그 보고를 받아 근태관리를 그 전보다 충실하게 한다고 했다. (다만) 그 결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태관리에 책임이 없었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 김 수사관이 가상화폐 관련해 '특진'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술자리에서 격려 차원의 농담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다. 김 수사관이 한 말을 전달한 주체가 박 비서관인데 어떤 취지의 말인가.
"전달이라고 하는데, 조 수석은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내에서 화합이 잘되는 비서관실이라 매달 한 번 배드민턴, 볼링도 하고 기초체력 7종이라고 하는 턱걸이나 팔굽혀펴기를 한 뒤 소주도 한 잔 먹으러 가곤 했다. 가상화폐가 문제가 됐을 때는 급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막 오르는데, 내 생각에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뭔가 장난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 가상화폐거래소 사장들이 나중에 다 구속됐다.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 그랬다. 그렇게 될 거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너무 크게 발생할테니까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법행위를 찾아서 제대로 거품이 빠지게 해야 한다'고 (비서관실) 회식자리에서 말했다. 그 때 김 수사관이 내 앞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 열심히 잘하자고 으쌰으쌰한 거였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래소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그걸 찾아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으쌰으쌰한 건데 (김 수사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동의할 수 없다."

- '고삼석-김현미 갈등설'을 조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지 알아서 지시했나. 둘의 갈등이 특감반이 담당하는 개인의 비위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떤 내용인지는 보고서가 없어서 모르겠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 어디든지 회자가 되는데 인사권자가 언론을 보고 갈등이 있다없다 판단할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나 부처간 갈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직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간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의 사실확인 권한에 따라 확인을 해서 풍문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까지가 우리 업무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풍문에 이런게 있어서 부처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으니 확인해서 보고하자'고 특감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 '사실확인'이라고 하면 비위와 관련된 사실확인이어야 하지 않는가. 사실확인이라면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나.
"그 조항은 '비리 첩보 수집', '사실확인'으로 그 '비리첩보수집'이 뒤에 나오는 '사실확인'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공무원과 각 부처간에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그 부처의 누군가가 직무를 잘못 수행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부처에서 누가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고해야한다. 그건 우리 업무범위라고 생각한다."

- 보고되지 않아도 '정보수집' 행위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보고는 생산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수사관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민간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관리의 문제 아닌가.
"그 사람이 민간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지적한다면, 맨 앞에 그 이전의 습관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끊었다. 그후로 열심히 일을 잘했다. 본인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자기가 다른 생각(과기정통부 감사관 응모)을 한다고 (첩보를) 쓴게 없으니 그렇게 두가지를 썼다가 킬됐다. 두 가지는 한꺼번에 보고된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그분이 문제를 일으켰고, 1달정도 업무에서 배제된 후 강력히 경고했다. 그에게 우리가 이 정도로 경고하면, 그간 열심히 일한 것을 고려할 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서 그에 대해 말하면, 그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 다른 생각하느라 그랬다는 것은 박 비서관의 추정인가.
"그렇다. 그 시기를 볼 때.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정보 생산이 많다. 찌라시성 보고를 한 것을 볼 때는 다른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김 수사관이 왜 자료를 언론이나 야당에 배포한다고 보는가. 여권 일각에서 보듯 검찰이 조 수석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고 볼 수 있나.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 비트코인 관련, 전직 총리 아들이나 노무현정부 당시 인사들의 투자 정보를 현재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나.
"우리는 투자정보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누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보를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비트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우린 가상화폐 관련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가상화폐가 불이 붙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소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들여다 봤다. 비트코인 단체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오르는지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

- 김 수사관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련된 보고를 할 때 일일보고에 본인이 도로공사 관련 현장 정보를 수집하러 나선다는 내용을 썼다고 한다. 그걸 봤나.
"일일보고를 근태관리를 위해 봤다고 했다. 그걸로는 근태관리만 한다. 쓰윽 스킵하면서 본다. 일일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외근요원에게) 부담이 된다. 이 내용은 첩보도 정보도 아니고 근태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오늘) 뭘 하겠구나,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관련 비위 첩보 예정' 이렇게 써있다. 그럼 열심히 하는구나, 또는 계속 노는구나. 열심히 일을 안하는구나. 그것만 보면 대충 안다. 그걸로 근태관리를 한다."

-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작년 10월 캐비닛 문건을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본인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첩보 목록 등을) 공개한다고 항변한다. 당시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던 상황과 김 수사관이 현재 처한 상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답을 안하겠다."

- 김 수사관이 언론에 이번 건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나 조 수석, 박 비서관에게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나.
"김 수사관이 제게 이야기 한 것을 협박으로 느낀 건 감찰을 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과 골프를 쳤다고 할 때다. 이걸 문제 삼아서 (자신의 일을) 묻어달라고 겁박하는구나 느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협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