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과 공무상 취득한 자료 배포"

청와대는 19일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지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청와대는 어제(지난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