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이 대학 학생 A씨(20)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 복도를 지나던 한 여학생과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이 학생을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다른 여대생이 자유관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