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변씨 등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씨 등의 행위로 JTBC와 손석희 사장, JTBC 기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자신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JTBC 회사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거친 고성이 오갔다. 한 방청객은 "최대의 재판 사기극"이라며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소리를 쳤다. 또 다른 방청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가 무슨 판사냐. 이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제지를 하려 했지만 방청객들의 격한 모습은 진정되지 않았고, 법정 바깥에서도 한동안 욕설과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