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대학 동기들이 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며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6일) 열린다.

탄원서를 낸 이들은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동기 59명이 서명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재원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황덕남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전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양심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판 거래'라는 말에 휘둘려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을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 거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명으로 그를 구속하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