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4억원에 사면서 계약서엔 1억8500만원이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매도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를 덜 낸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서울 상계동, 창동, 압구정동, 서초동 등의 주소를 유지했다며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산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8월 형(김준환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모친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증여 이익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액으로, 약 700만원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공제 범위 내 금액"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