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환영단'.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여는 단체들이다. 위인맞이환영단은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고, 집과 동네에 현수막을 걸자고 주장한다.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저는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세력'의 주장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수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지점이다. 반국가단체의 수장을 칭송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실정법 위반인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공안부 근무 경력이 많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북관계가 호조세임을 고려할 때 전면수사는 쉽지 않다"면서도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꽃을 흔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인맞이환영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봐야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고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곧장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공안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7조는 1회성 행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마구잡이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과격한 주장이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격한 구호를 내걸고 여론을 분열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이야기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