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이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주최 측의 ‘국회 포위 행진’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주최 측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중공동행동이 제출한 경찰의 행진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시위로 인해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과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이 시위는 국회 정문 쪽 도로에서의 행진도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국회 담장 전체가 시위대로 둘러싸여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며 "제한되지 않은 경로로 집회·행진하는 것은 허용돼 있는 점에 비춰 집회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의 본회의 처리 시점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2018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이 예상하는 참석 인원은 1만명이다. 주최 측은 당초 집회를 진행한 후 국회를 둘러싼 도로를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학익진(鶴翼陣)’처럼 국회 좌우측 방향으로 갈라졌다가 돌아 나오는 행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중공동행동 시위대의 행진으로 국회 기능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지난 29일 신고된 행진로 중 국회 좌우측 길인 ‘의원회관 교차로~국회 5문 양방향 전차로’, ‘서강대교 남단~국회 5문(북문) 진행방향 전차로’ 경로에 대해 행진을 제한했다. 주최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만약 주최 측이 당초 계획대로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을 강행하려 할 경우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